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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진혁 의원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작성자 : 공진혁
  • 조회수 : 75
  • 작성일 : 2024-06-14
울산 임산부 교통비 지원조례 상임위 통과
임산부 이동편의 높이고 출산가정 경제부담 경감 기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울산의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원안가결되었다.

시의회 공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 중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 금액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은 시장이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의원은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어 “울산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일정 조건만 확인되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해당 조례는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