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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천미경의원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

  • 작성자 : 천미경
  • 조회수 : 52
  • 작성일 : 2024-06-12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회운영위원장,
드론조례에‘ 드론 몰카에 따른 사생활 침해 보호 규정 ’신설

울산광역시의회 천미경 의원(의회운영위원장, 교육위원회)은 최근 드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우려되는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드론 불법 촬영에 따른 사생활 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울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민간용 드론을 운용할떄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천미경 의원은 “최근 드론을 이용해서 고층 아파트의 사생활을 몰래 찍는 범죄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드론을 띄워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드론을 다방면에 활용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하기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천 의원은 “드론 활용과 관련한 법제도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시민들이 맘 편히 아파트에서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우선 조례에 담았다”며 “개정안을 통해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시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드론산업 육성과 주민생활 보호의 균형이 맞춰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미경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6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