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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유준 의원 서면질문 답변(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우리 시의 노력 및 성과 질의)

  • 작성자 : 홍유준 의원
  • 조회수 : 29
  • 작성일 : 2023-11-14
○ 존경하는 홍유준 의원님!
○ 평소 시민들의 안전과 울산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우리시의 노력 및 성과’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우리시의 업무 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2018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2020년 8월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우리시 소속 고객응대 근로자 등의 건강장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지역 내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특히, 전화 또는 방문 민원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시 소속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호 등을 위한 예방조치와 사후조치를 강구하는 등 우리시 사업장 내 감정노동자의 건강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나아가, 우리시는 지역 내 감정노동자인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문화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둘째,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및 운영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우리시는 시 소속 고객응대 근로자 등 감정노동자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종사자 보건관리, 건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을 통해 다양한 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매뉴얼 제작 및 배부(2021. 12., 100부), 고객의 폭언 등 예방을 위한 게시문 제작(2023. 5., 200부) 및 비치(민원응대 책상 위), 민원전화 음성 안내멘트 송출(2022. 11., 상시), 직원 힐링상담 프로그램 운영(1천만원, 심리검사비 및 상담비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심리상담 지원(구‧군 보건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감정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2022년 2회, 2023년 1회) 하였습니다.
- 아울러, 실과소별 사업장 업무특성 및 작업장 근무환경 등에 따라 분야별 자체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민원담당부서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계획’ 등이 있습니다.
○ 그리고,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 감수성 제고 및 인식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내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가이드(2021. 12.)」 등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자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 우리시에서도 지자체 차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역맞춤형 산업안전보건문화 확산(컨설팅 및 캠페인 등)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등) 등 지역 내 감정노동자 등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셋째,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5년 단위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수립된 계획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우리시는 시 소속 종사자의 건강장해 예방 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여 사업장 순회점검 시 종사자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울산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울산’을 비전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로 사망사고 감축’을 목표로 각각 설정하여 지역 내 사업장 안전보건문화 확산 캠페인 및 노동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산업안전보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노동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용역(공공부문 중심으로)’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노동환경 개선방안, 민간부문 사업장 확대방안 등을 포함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는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감정노동자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감정노동자도 함께 행복한 울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