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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천미경 의원 서면질문 답변(울산 혁신교육 전면 재검토 필요)

  • 작성자 : 천미경 의원
  • 조회수 : 48
  • 작성일 : 2023-11-13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023년 마을학교 등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서관 중‘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상 부실 운영(D, F 등급) 도서관 현황 제출
○ 우리교육청에서는 마을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립작은도서관에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의 등급 자료는 타 기관의 비공개 자료로 우리 청에서 별도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2. 마을학교, 마을씨앗동아리 등과 유사한 타 기관 사업 현황
○ 마을학교, 마을씨앗동아리 등과 유사한 타 기관 사업 현황은 우리 청에서 타 기관의 사업에 대해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 다만,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마을학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정규 수업 이외의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입니다.
○ 마을씨앗동아리는 마을활동가와 교직원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교와 마을이 연계된 마을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장소 및 구‧군과 관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마을씨앗동아리 공모사업의 교육주체(동아리대표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확인 여부
○ 마을씨앗동아리는 운영자(대표자, 동아리 회원) 총 122명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2023. 4. 24.자로 완료하였고,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122부’와 같이 전원 이상없음 회신받았습니다.

4. 마을학교 등 공모사업의 ‘시설 기준’제출
○ 시설 기준은 마을학교 유형(마을돌봄사랑방, 마을방과후학교, 마을소규모체험장, 꿈이음터)에 따라 해당 신청 자격(비영리민간단체·법인, 고유번호증 보유, 비영리 교육 관련 기관, 사립 작은 도서관 등)을 충족하고, 시설위생상태, 안전성, 접근성, 충분한 활동 공간, 물품 및 기자재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공모 신청한 단체를 대상으로 시설 방문을 통해 아래 심사표와 같이 현장 심사 실시 및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5. 연도별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성과자료 제출
○ 마을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운영 성과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붙임 참고
○ 또한, 마을학교 운영 관련 참여 학부모와 학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매년 12월에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교육프로그램 및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 향후에 계속 참여 의사 등 대부분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차기연도 마을학교 운영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의 학교연계 프로그램 관련 학생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진로 적성 계발, 수업내용, 마을선생님 만족 여부, 향후 학교연계 프로그램 참여 의사 등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차기연도 센터 운영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6. 서로나눔학교 운영 기간(4년) 중 교직원 및 학부모 동의 확보 계획
○ 서로나눔학교는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의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특색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로나눔학교에서 교직원 및 학부모의 동의 확보*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공모 신청 및 운영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교직원 및 학부모의 동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공모 신청)
· (학교) ① 학교 교직원 동의율 50% 이상, ② 전체 학부모 과반수 참여와 참여자의 동의율 50% 이상, ③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신청
· (교육청) 혁신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육감 결재
- (운영 기간) 매년 ①교직원 ②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실시, 학교 홈페이지 공개

○ 서로나눔학교에서는 교육공동체와 함께 학년 말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차기년도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과한 조례 제3조(혁신학교의 지정·운영 및 지정의 취소) 제2항
**울산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과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1호

7. 서로나눔학교가 아닌 일반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학부모 선택권 보호 방안
○ 교육청의 모든 부서에서 공모로 진행하는 연구학교, 선도학교 등과 마찬가지로 서로나눔학교 또한 자율적인 공모를 통해 심사·지정하여 운영합니다.
○ 교육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학교가 많은 서로나눔학교에서는 학생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학교 특색 교육과정, 체험 프로그램, 계절학교 교육과정, 문화·예술·체육 체험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창의적 체험활동(인성교육, 진로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수학습 공동 연구를 통해 학습자료 및 학습지를 제작하여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투입,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학생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배정은 학생의 통학거리 최소화를 위하여 학생의 주소지를 우선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제1항 및 제3항
○ 다만, 매년 6∼7월에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서 통학구역 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공동통학학구 조정 기간에 학생·학부모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서로나눔학교 운영교에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