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홍유준 의원 서면질문(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우리 시의 노력 및 성과 질의)

  • 작성자 : 홍유준 의원
  • 조회수 : 31
  • 작성일 : 2023-11-06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 일산·전하1·전하2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홍유준 의원입니다.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면서 고객을 직·간접적으로 대면하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감정노동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감정이 좋거나 슬프거나 화나는 상황이더라도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으로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항공사 객실승무원, 콜센터 상담사, 호텔 및 음식점 종사자, 백화점 및 할인점 등의 판매 업무 종사자, 택배기사, 운전기사, 간호사, 보육교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울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인구총조사에서 직업별 취업인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지역 감정노동자는 전체 취업자 547,938명 중 189,872명으로 울산의 감정노동자는 취업자의 약 35%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체 취업자 가운데 감정노동자의 비중이 상당수를 차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난 2020년 8월, 우리 울산시 역시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였고,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2018년 10월 개소)’, 경기도 ‘감정노동심리상담센터(2019년 10월 개소)’, 경상남도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2020년 6월 개소)’ 등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보호 센터를 설치하여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감정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울산노동인권센터를 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우리 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우리 시의 업무 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르면 5년 단위 감정노동자 노동 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수립된 계획의 목표와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