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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성우 의원,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추진

  • 작성자 : 홍성우 의원
  • 조회수 : 34
  • 작성일 : 2023-11-02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추진
1형 당뇨병, 난치병 질환에 포함...치료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교육위원장)이 1형 당뇨병 학생 치료비 지원을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홍성우 의원은 “1형 당뇨병은 혈당 관리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희소성 난치 질병으로 당뇨병 환자 중 국내 2.3%를 차지하고 있다”며 “완치가 되지 않아 혈당 수치에 맞춰 수시로 인슐린을 투여하며 관리해야 되지만 부모 등 보호자가 등교한 아이 옆을 지키며 인슐린 주사를 놓아주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형 당뇨병은 △치료법은 있으나 완치가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의 증상을 보이며 △진단 및 치료에 드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을 보이는 중증난치질환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1형 당뇨병을 난치병 질환 범위에 포함하여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홍 의원은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1형 당뇨병 학생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