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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치락 의원, 서면질문 답변(울산지역 공공비축 조곡관리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작성자 : 정치락 의원
  • 조회수 : 59
  • 작성일 : 2023-10-27
□ 존경하는 정치락 의원님!
○ 평소 우리 농축산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정부양곡 관리체계 효율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최근 3년간의 지역별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 및 조작관리비(보관료, 상·하차료, 운송료 등) 집행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 정부양곡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현재 중앙정부와 계약된 창고는 3개소(북구 농소농협소유의 농소창고, 울주군 삼남농협 소유의 삼남창고, 하잠창고)이며, 그 주요현황은 아래〔도표 1〕과 같습니다.
※ 계약기간 : 2022. 4. ~ 2025. 3. /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중앙회
○ 정부양곡 관리에 수반되는 조작관리비(보관료, 상하차료, 운송비 등)는 전액 국비로 매월 재배정을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2020년 ~ 2022년) 조작관리비 총 집행액은 10억6천7백만원으로, 그중 보관료로 4억6천9백만원(44%), 상·하차료 3억8천4백만원(36%), 운송료 등에 2억1천4백만원(20%)이며, 연도별·내용별 집행현황은 아래〔도표 2〕와 같습니다.

☐ 둘째, 매년 울산지역에서 수매한 공공비축 조곡을 울산지역 보관창고 부족으로 타시도 창고로 이고 하였는데, 이를 고려한 향후 적정 보관창고(보관역량) 도출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 2023년 현재 우리 관내의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는 3개소로 면적은 2,494㎡(754평)이며, 보관능력은 최대 5,016톤이나, 보관창고 내에 크레인 등 적재를 위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4단 이상 적재에 어려움이 있고, 상하차를 위한 기계‧장비 작동 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보관능력은 1,600톤 정도입니다.
○ 보관창고 수요량은 공공비축미곡 수매물량 중 정부관리 양곡 창고에 보관하는 연간 평균 1,072톤〔도표 3 참조〕, 정부에서 수매하는 공공비축미곡의 평균 보관기간(2년 정도), 그리고 매월 구‧군(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및 기관(7765부대, 울산구치소)‧가공업체(주정용, 떡 등)에서 필요로 하는 정곡(월 450~500톤) 반입분 등을 감안할 때 보관창고 확충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는 창고확충 등 개선방안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 계약권자인 중앙정부는 농업진흥지역내 정부관리 양곡 보관창고는 계약 금지 방침이고 지역농협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은 높은 토지가격으로 인하여 신축 어렵다는 의견이며, 또한 금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관계기관 관계자 회의 시 읍‧면‧동별로 공공비축미곡 매입 후 타 시도 창고로 바로 수송하는 4단계 안(농가 → 타 시도 창고 → 도정 → 소비자)을 제시하였으나, 창고를 관리하는 농협에서 반대*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 조작관리비(보관료, 상‧하차료 등)를 받을 수 없어 창고 유지 관리 애로
○ 향후 우리시는 창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지역농협 등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현재 시스템 운영에 있어 정부양곡의 안전한 보관 관리와 농업인이 생산한 쌀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공공비축 조곡을 수매한 RPC에서 도정하는 방안으로 불필요한 공급과정을 축소하고 효율적인 예산절감을 위해 우리 시는 양곡관리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제도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양곡관리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제도개선을 위한 최선책은 관내 2개 미곡종합처리장을 정부지정 도정공장으로 승인(계약)받아 3단계(농가 → RPC → 소비자)로 추진하는 것이나,
○ 정부관리양곡 가공을 위한 양곡 도정공장 계약 체결은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부관리양곡처리도급계약체결요령에 따라 계약(계약기간 3년)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120개소가 계약되어 정부양곡을 가공하여 수요처별로 공급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향후 B등급 이하 도정공장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방침입니다.
○ 또한, 중앙정부의 방침은 정부양곡의 안전한 가공처리와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정부양곡 도정공장으로 계약된 도정업체는 정부양곡 가공지시에 의해 정부양곡만 도정할 수 있으며, 일반 유통을 위한 도정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 관내의 2개 RPC에서는 농협자체 수매 물량 소화를 위한 일반 도정작업도 필요한 상황이므로 정부양곡 도정공장으로 계약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전국 기준 농협소유 RPC가 정부지정 도정공장으로 승인(가공계약)된 곳은 없음

○ 중앙정부의 방침(1)농협 소유 RPC는 정부지정 도정공장 승인 불가, 2)정부지정 도정공장은 정부양곡에 한하여 도정작업)이 변경되지 않는 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관내 2개 미곡종합처리장이 정부지정 도정공장으로 지정받아 공급 과정 축소와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