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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대길 부의장, 학교장 자격연수 및 승진 임용관련 업무 협의회 개최

  • 작성자 : 강대길 부의장
  • 조회수 : 51
  • 작성일 : 2023-10-25
울산시의회 강대길 부의장, 학교장 자격연수 및 승진 임용 관련 간담회 개최
학교장 자격 연수·승진임용 관련 불합리 행정 개선 필요

울산시의회 강대길 부의장(교육위원)은 25일 오전 10시 시의회 4층 부의장실에서 학교장 자격연수 및 승진임용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민원을 제기한 교원, 관계공무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 부의장이 지난 10월 6일 교육청에 서면질의를 통해 교장자격 연수 및 임용 절차에 있어 교육청의 일관성 없는 업무 추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교원이 있다는 서면질의를 했다. 그에 따른 교육청 담당부서의 답변사항을 논의하기 마련됐다.

이날 강 부의장은 교육청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분석하여
△첫째, 교육청에서 교장 임용일을 갑작스럽게 변경한 사유와 임용계획 수립 시 교장 임용일이 변경될 지 예상하였는지 여부 △둘째,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 있어 법령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해당 교원들의 근평과 경력 등을 제대로 반영하였는지 여부 △셋째, 교육청의 임용일 변경으로 당초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이라 자격연수 대상자에서 제외 되었던 교원들이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장 자격연수를 받지 못해 임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것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 △넷째, 임용일 기준 정년 잔여기간 1년 미만자를 자격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며, 교장 임용일 변경 등에 따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격연수 대상자 지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정립 등 교육청의 불합리한 행정처리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교원들은 “교장 임용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 권고 및 그 동안의 임용 관례라는 교육청의 설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수긍했던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임용 기준일을 당초 2024년 9월에서 2024년 3월로 갑자기 변경하여 정년 잔여기간이 2024년 3월 기준으로 1년 이상 남게 되는데도 교장자격 연수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 이렇게 임용 기준일을 변경한 것도 잘못되었고, 적어도 자격연수만은 실제 임용 가능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줬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 교육감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교육청의 행정처리에 유감을 표시했다.

강 부의장은 “인사권은 행정청의 고유권한이며 기준 정립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지만 인사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직결되어 있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위해서라도 현장의 불만이 있으면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 “특히 교장 임용은 한 학교의 수장이며 학생들의 교육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로서 그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명확한 기준 정립과 세심한 행정처리가 필요한데 교육청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이번 일을 계기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자격연수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해당 교원들의 억울함이 클 것인데 교육감 면담 조차하지 못한 것은 소통의 부재라 생각한다”며 “교육청 담당부서에서는 하루 빨리 해당교원들과 교육감 면담을 추진하는 등 소통해 주시고,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사제도를 개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