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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천미경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작성자 : 천미경 의원
  • 조회수 : 50
  • 작성일 : 2023-10-18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신설로 이용 안전 도모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교육위원회)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맞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천미경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인한 불법주정차, 무면허 운전, 차량흐름 방해 및 보행자 안전 위협 등 문제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높은 편의성만큼 안전한 이동수단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조례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용법이 쉽고 편의성이 높아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관내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3개로 올해 9월 기준 총 6,120대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동킥보드 관련 전체 사고 31건 중 중상 7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2021년 5월 13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무면허 운전 단속건수는 332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안전한 이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개정 조례안은 이용자에게는 안전모 착용,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대여사업자에게는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운영, 불법주정차 신속 조치, 이용자 안전교육, 보험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천미경 의원은 “도로교통법상 만 16세 미만은 면허 취득이 불가해 전동킥보드 이용이 제한되어야 함에도,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쉽게 온라인 등록 및 QR인증만으로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학생 등 무면허 이용자들의 사고 우려가 높다.”며 “공유형 이동장치 대여 전 면허증 인식 기능의 도입 등 인증 절차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을 위해 시, 교육청, 경찰청, 공유 이동장치 업체 등 관계기관들이 협력하여 이용자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한 주행환경 및 사고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불법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동, 보관, 매각 등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법령(일명 PM법)이 제정되면, 조례 개정을 통해 면허인증제 도입, 등록신고제, 불법주정차 근절 등 다양한 안전대책 및 이용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 의원은 조례 개정에 앞서 지난 1월 시, 교육청 관계자 등과 전동킥보드 이용 학생의 위험성과 불법 사례 등과 관련하여 학생 통학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개정 조례안은 오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