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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대길 의원 서면질문(울산교육청 교장자격연수 및 임용절차의 명확한 인사기준 정립 필요)

  • 작성자 : 강대길 부의장
  • 조회수 : 29
  • 작성일 : 2023-10-13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요즘 교권의 하락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그에 따른 교원들이 느끼는 무력감과 학생지도 의욕 저하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권 회복 정책 및 조치가 필요하고 더불어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원 사기진작의 핵심 정책인 승진과 관련하여 울산교육청에서는 불합리한 행정처리로 교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교장(교감) 자격연수 및 승진 임용과 관련하여 울산교육청의 일관성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업무 처리에 관해 몇 가지 질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교육청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장(교감) 자격연수 관련 구체적인 규정 및 기준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장(교감) 임용 인원 현황 관련입니다.
▲ 교장(교감) 임용 인원 계획 수립 시기 ▲교장(교감) 임용 추가(여분) 인원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최근 5년간 교장 임용자 중 정년 1년 남은 자가 임용된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최근 교육청에 민원성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3월 31일자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명부 작성에 있어 문제제기한 교원들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포함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교원들은 임용일(2024.9.1.) 기준 정년 잔여기간이 6개월 이하라서 자격연수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 15일자 공문에는 임용일(2024.3.1.)을 변경하여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용일이 변경되어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 될 수 있으므로 자격연수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명확한 사유없이 누락된 것이라면 울산교육청 행정의 미시적 안목으로 불이익을 당한 해당 교원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 있어 교육부에서는 교장 임용일 기준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자는 대상자로 선정을 자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종시와 충청남도 등에서는 1년 미만이라도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시·도별로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23년 4월 17일 업무보고 시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제43조)에 따르면 승진 명부작성은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하고 다양한 사유로 수시로 명부의 조정(제44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변경은 없다고 하였는데 수개월 사이에 변경된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 하였습니다. 울산교육의 발전은 결국 인사정책에 따라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울산교육청의 오락가락 행정처리로는 더 나은 울산교육을 기대하기 어렵고 교원들의 사기만 저하 시킬 것입니다. 명백한 인사기준 정립을 통해 누구나가 수긍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