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권순용 의원 서면질문 답변(방연물품 비치,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킵니다.

  • 작성자 : 권순용 의원
  • 조회수 : 48
  • 작성일 : 2023-09-21
◎ 존경하는 권순용 의원님!
◎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방연물품 비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조례 제정 후 방연물품 관련 예산 확보 및 비치현황, 향후 비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2023년 5월 18일에 제정된「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ㅇ 올해부터 매년 18,000천원 씩 5년간 약90,000천원 정도의 예산을확보하여 시 전체 사회복지시설 1,221개소, 근무자 및 이용자 수 43,267명의 약 50%인 2만개 지원을 목표로
ㅇ 매년 4,000개씩 5년간 지원 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둘째, 화재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매뉴얼 마련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올해 방연마스크 지원사업 추진 시 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지정 및 사용법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원 대상에 배부토록 하겠으며,
ㅇ 동시에 관계자를 대상으로 방연물품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 셋째, 갑작스레 발생하는 화재발생시 방연물품 사용 및 대피훈련계획, 이와 함께 홍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올해 방연마스크 지원사업 추진 시 각 지원대상처를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방연마스크 배부와 더불어 방연마스크 사용법, 화재대피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며,
ㅇ「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 제37조 의거 관계자에 의해 연 1회 이상 근무자 및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사회복지시설이 공공기관 일 경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소방관서와 합동소방훈련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방교육·훈련은 추진되고 있으며 방연물품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방훈련이 실시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ㅇ 그리고 방연물품 홍보와 관련해서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교육, 대시민 심폐소생술 교육 등 각종 소방교육훈련 시 방연마스크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