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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천미경 의원 서면질문 답변(현장체험학습 차량 이용에 대하여)

  • 작성자 : 천미경 의원
  • 조회수 : 17
  • 작성일 : 2023-09-20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7월 28일 접수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와 관련한 경찰청, 교육부 안내 공문을 학교 현장 혼란이 예상되어 보류하였다가, 최초 언론 보도 이후인 8월 23일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 울산전세버스조합에 문의한 결과, 업체별 보유한 어린이통학버스 수량은 파악 불가. 특정 기관과 연간 계약된 어린이통학버스는 다른 기관의 어린이 통학에 투입 불가하며, 울산 시내 가용할 수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대수는 많지 않음

○ 이후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에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계약 취소 등의 사례가 뒤따르자 8월 25일 경찰청, 교육부는 현장의 혼란이 해소될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보다는 홍보·계도활동을 하겠다는 공문을 시행하였고, 8월 3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한 학교의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추가 안내하며 정상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당부하였습니다.

○ 그러나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이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솔교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여부를 묻는 학교 문의가 있어 소속 변호사, 감사관 등에 자문을 구하였고, 자문 결과, 교육부·교육청의 공문을 토대로 실시한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에 학교의 고의성, 중대한 과실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우리교육청은 9월 11일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으로 발생한 학부모의 민사상 소송이 발생 할 경우 피고 경정신청, 피고 보조참가자 자격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며, 교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법률손해금, 변호사 선임비 등은 우리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으로 지원 가능하다는 것을 학교에 안내하여, 정상적인 현장체험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 한편, 지난 9월 8일 교육부, 경찰청 포함한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교육청 국장 영상회의를 통해 도로교통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고, 도로교통법 개정까지 2학기 현장체험학습 정상 운영을 위한 단기적 조치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 그리고, 9월 13일 교육부 차관 주재 교육부, 국토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은 「도로교통법」 개정 전이라도 「자동차규칙」개정을 통해 일반 전세버스 이용을 적법화하고, 현장체험학습과 같이 비상시적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