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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대룡 의원,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작성자 : 안대룡 의원
  • 조회수 : 52
  • 작성일 : 2023-09-18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 추진
7개 특·광역시 중 울산만 달빛어린이병원 미운영...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 위해 지정 절실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교육위원회)은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 환자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 확충을 위해 「울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대룡 의원은 “울산은 야간이나 휴일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여는 병원이 없어 인근 부산지역까지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해 소아응급환자 및 부모들이 매우 불편한 상황”이라며, “소아응급 환자들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등 울산시 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조례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2023년 9월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은 전국 47개소로 서울 3개소, 부산 3개소, 대구 2개소, 인천 3개소, 광주 1개소, 대전 3개소 정도가 있는데, 서울을 비롯한 7개 특·광역시 중 울산시만 유일하게 지정 운영되는 곳이 없다.

울산시의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32개소(중구6, 남구10, 동구4, 북구7, 울주군5), 아동병원은 5개소(남구1, 동구1, 북구2, 울주군1)가 운영 중이지만, 계속되는 저출산 현상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문의 부족, 낮은 의료수가 등으로 인해 울산 내 병의원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신청 자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 울산에서 밤에 어린 자녀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면 당직의가 소아청소년과인 경우가 거의 없는 까닭에, 처방약만 받아오는 사례가 많다.

안대룡 의원은 “소아환자 및 부모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야간·심야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을 위한 시 차원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추진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확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시발점으로 울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조례 제정을 위한 시 관계부서 및 병·의원 관계자 간담회 추진을 통해 야간·심야에 소아환자 진료를 볼 수 있는 병·의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책을 모색하고, 지역 내 병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가 2014년 시범운영 후,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병의원의 상시 신청을 받아 지정·운영하는 병원이다. 응급실 외 평일 야간 시간대(밤 12시까지) 및 토·일·공휴일(최대 밤 10시까지) 경증 소아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병원으로,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확대를 유도하여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 및 대기시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