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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치락 의원 서면질문 답변(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민수당 지급 촉구)

  • 작성자 : 정치락 의원
  • 조회수 : 13
  • 작성일 : 2023-09-14
□ 존경하는 정치락 의원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민수당 지급 촉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2024년부터 지원예정인 어민수당의 지급계획 및 절차와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수산업계 타격이 예상되는 현시점의 시급성을 고려한 어민수당의 선제적인 예산집행 가능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어민수당은 민선8기 시장공약으로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시에 주소를 둔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대상 어가에게 농민수당과 같은 수준인 연60만원의 현금(지역화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수산공익직접지불금은 수산직불제법에 따른 대상 어민이 구·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 해양수산부의 신청정보 전산시스템 확인, 종합소득 검증 등 적격여부 확인 후 최종적으로 구·군, 읍·면·동에서 최종지급대상자가 확정됩니다.
○ 해수부, 구·군, 읍·면·동의 사실여부 확인 및 농민수당 중복검증 등 행정절차 처리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대상자 확정 시 어민수당을 신속히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둘째, 타 지자체의 어민수당 지급현황 및 오염수 방류대응을 위한 어민수당 지원 사업비(변경) 조기집행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3년의 경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개 시·도에서 지원하며, 경기도는 화성시에서만 어민을 대상으로 60만원 수준의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 또한 타·시도의 경우 오염수 방류대응으로 어민수당 지원 사업비(변경) 조기집행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셋째,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시민 불안 해소 및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시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지난 3월부터 오염수 방류에 대비하여 분야별 전담반 편성 등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단계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생산단계에서는 월 2~3회 관내 양식장의 8개 품종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유통전 단계로 수협 방어진 위판장 수산물에 대하여 일 1회, 1개 품목에 대하여 신속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시중에 유통됩니다.
○ 유통단계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주1회 6품목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학교 급식 식자재 등을 포함한 시중 유통수산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결과는 시 누리집에 공개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검사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단속도 강화하여 수산물 유통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 ‘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구·군·해경 등 합동단속으로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 359개소에 대하여 수산물 원산지 단속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고,
○ 지난 8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 491개소에 대하여 시·구·군·해경 등 5개반 20명이 합동으로 100일간 특별 단속중이며, 우리시에서 수산물 허위표시가 사라질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울산 인근 해수의 방사능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22년부터 연안 4개 지점, 월1회 검사에서 ‘23년 7월부터 6개 지점, 주 1회로 확대하여 검사를 실시 중이며
○ 검사 결과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수산물에 대한 단계별 검사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