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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종섭 의원, 의용소방대 관련 개정조례안 2건 대표발의

  •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11
  • 작성일 : 2023-09-06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 의용소방대 관련 조례개정안 2건 대표발의
지역사회의 일꾼 의용소방대 발전과 권익 향상 위해 앞장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용소방대 관련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울산시 의용소방대는 화재의 경계·진압업무 및 재난 발생 시 대피와 구호업무 등을 보조하고 화재예방과 홍보를 지원하는 자원봉사 단체로서 「의용소방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각 소방서 단위로 남녀 1700여 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 등 변화된 환경 및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례 제명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로 변경 △조례의 목적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함(자녀 또는 유자녀 → 의용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장학금 대상자 및 금액 구체화 및 확대 △장학금을 수혜 대상에게 직접 지급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의용소방대 대장 임기와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장 임기를 3년으로 일치시켜 지역의용소방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김종섭 의원이 개최한 의용소방대 간담회 시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의용소방대원의 권익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섭 의원은 “두 건의 조례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각 지역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가 진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의용소방대가 소방 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고 지역 사회에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두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