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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석주 의원, 서면질문 답변(시민 주거환경 안전보장을 위한 울산시의 주도적인 전수조사 필요)

  •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22
  • 작성일 : 2023-09-05
□ 존경하는 문석주 의원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울산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시민 주거환경 안전보장을 위한 울산시의 주도적인 전수조사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시 LH 단지(사업장) 내에 시공된 전체 건축물 현황(무량판, 벽식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울산시 관내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은 20개단지, 12,874세대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붙임 참고)
○ 인천 검단신도시 LH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23.4.29.)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2023.8.4.)에 따르면, LH는 ‘17년부터 무량판구조를 지하주차장에 도입하였으며, 주거동에는 적용한 바 없습니다.
○ 우리 시에 2017년 이후 준공된 LH아파트는 총6개 단지로 무량판구조가 아닌 벽식 구조로 모두 시공하였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붙임 참고)

□ 둘째,「국토교통부의 계획과는 별개로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TF를 구성해 울산시 전체 아파트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23.4.29.)와 관련하여,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의 293개소(우리시 무량판구조 아파트도 포함)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구·군 인허가부서와 함께 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등 관련도서 준비하고, 점검대상 아파트 별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안전진단기관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점검 시 우리시도 입회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와 별도로 TF를 구성해 점검하는 것은 중복점검으로 판단되어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시는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시민불안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셋째,「울산시에서 LH 전관 업체와 용역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없는지, 이런 피해를 예방·방지하기 위해 노력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LH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지도·감독하는 기관이므로 우리시에서 LH 전관업체 용역계약 등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 우리시는 관내에 LH 전관업체와 부당계약 등이 발견될 경우, 울산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를 통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