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시행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가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사고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장걸 울산시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18일 오전 시의회에서 울산시 안전정책관과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장 등 안전 전문가 20여명과 함께 ‘울산 산업안전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중소기업들의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자원 부족 해결방안, 선제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위한 환경조성, 기업과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 등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 자리에는 울산시 중대재해예방팀장과 산단안전팀장 등 산업안전 관련 사항을 직접 다루는 공무원들도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른 향후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전망하고 기업지원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울산시측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시설개선, 안전취약 시설·계층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의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산업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도 “중소기업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 콘텐츠 개발·보급, 안전체험 교육 등의 사업도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울산의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면 안전관련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더 강화돼야 한다”며 “특히, 내년부터 샤힌 프로젝트 현장의 본격 가동으로 3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투입되고, 조선경기 회복에 힘입어 외국인 근로자도 늘어나면서 안전교육과 예방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안전관리 역량이 낮고,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안전 컨설팅과 교육, 기술지도 및 시설개선 등 맞춤형 지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하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이 지역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안전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울산시 등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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