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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5
  • 작성일 : 2024-10-28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29호

울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서비스산업을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지원 및 육성사업,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사무의 위탁 및 포상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8,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