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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25
  • 작성일 : 2024-08-22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00호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동물보호법 시행령」(2024. 4. 27. 시행)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24. 5. 27. 시행)의 일부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기질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질평가위원회 설치,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 신설(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나. 기질평가의 업무 위탁, 기질평가위원의 수당 신설(안 제7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8,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