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청년인구 유입ㆍ정착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22
  • 작성일 : 2024-08-22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98호

울산광역시 청년인구 유입ㆍ정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청년인구 유입ㆍ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내 거주하는 청년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 참여, 지역 문화ㆍ예술 진흥 활동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 및 제5조)
다. 청년인구 유입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및 사무의 위탁
(안 제6조 및 제7조)
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8,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