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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28
  • 작성일 : 2024-08-22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91호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마약류가 일상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관리법의 개정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시행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5,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