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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조회수 : 15
  • 작성일 : 2024-08-22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89호
울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식품위생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영업 장소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시설사용계약 우선사항 및 영업기간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및 영업 신고표시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7조)
바. 음식판매자동차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축제 등 참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5,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