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59호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출산율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기준 및 내용을 신설(안 제7조의3)
3.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