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63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강한 햇빛, 비⋅바람 등 기상 상황으로 인한 시민들의 체육시설 등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차양 또는 비가림 막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공공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목적의 용도로 관광, 문화, 체육시설 등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림 막구조물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3항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