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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109
  • 작성일 : 2024-02-08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11호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관련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횡단보도와 흡연으로 인한 화재에 취약한 자동차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울산 시민의 건강증진과 화재 및 폭발 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4조제1항제6호)
나.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규정(안 제4조제1항제9호 신설)
다.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규정(안 제4조제1항제10호 신설)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규정(안 제4조제1항제11호 신설)
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규정(안 제4조제1항제12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3,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