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작성자 : 의회운영위원회
  • 조회수 : 256
  • 작성일 : 2023-12-07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51호

울산광역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문을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나.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규정(안 제2조)
다.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라.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관련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마.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전화 052-229-5061~3, FAX 052-229-5069]

4. 기타사항
이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council.ulsan.kr, 의회소식-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울산광역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