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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55
  • 작성일 : 2023-12-0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145호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023. 3. 21.)으로 차령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