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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33
  • 작성일 : 2023-12-0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34호

울산광역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폐지이유
해당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 및 법원에 증인 등을 신청할 때 법원이 정한 실비변상 기준에 따른 상당액을 예납하는 근거로 기능하고 있으나, 「울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검증비, 감정료, 출장여비 등을 실액 기준으로 지급함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조례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등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사항
본 폐지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