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13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강검사를 비롯한 구강질환 예방 진료와 구강 보건교육 등 체계적인 구강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평생건강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구강건강 진료비의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2]
[의견서 제출처 : FAX 052-229-5059 또는 E-mail(ddlemy@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