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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방폭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49
  • 작성일 : 2023-11-23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23호

울산광역시 방폭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방폭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울산은 석유ㆍ화학, 조선, 자동차의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단지가 도심 인근에 있어 산업현장의 화재, 폭발사고 위험 노출이 크므로 시민들의 생명ㆍ재산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산업현장의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방폭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간사, 의견청취, 재정지원, 협력체계의 구축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3. 의견제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