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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40
  • 작성일 : 2023-11-17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16호

울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미래를 꿈꿀 나이에 생계를 책임지거나 가족돌봄이라는 부담까지 안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ㆍ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ㆍ청년들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지원사업,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및 중복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3,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