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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15
  • 작성일 : 2023-08-2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93호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시민 참여 활성화로 도시의 녹지공간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숲 등의 실태조사 및 측정평가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신설)
나.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민관 협의체 구성을 장려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3,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