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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46
  • 작성일 : 2023-07-06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70호

울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마약류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이 마약을 친화적 이미지로 받아들일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4,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