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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3
  • 작성일 : 2023-07-06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63호

울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ㆍ관광도시 울산의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시책 및 추진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울산광역시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경진대회의 입상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지정 및 울산관광명품 선정, 사후관리,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 신제품 개발 및 생산장려금 지원, 판로개척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