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50호
울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어촌지역의 관광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소멸위기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