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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20
  • 작성일 : 2023-05-3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37호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초등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과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에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규정된 원거리 통학생에 대한 정의를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2]
[의견서 제출처 : FAX 052-229-5059 또는 E-mail(ddlemy@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