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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66
  • 작성일 : 2023-03-09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0호

울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4,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