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다자녀는
자녀가 아닙니까? 사립 유치원에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건 웬말입니까? 저출산,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원하신다는 부분은 누굴 위한 혜택입니까?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있고,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낸다는 이유만으로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이해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