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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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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도움요청) 제발 지나치지 마시고 부디 꼭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 작성자 : 유 **
  • 조회수 : 43
  • 작성일 : 2024-09-06
도와주세요!!!!
제발 지나치지 마시고 부디 꼭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조그마한 가게을 10년째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선거철 때마다 가게 앞에 불법 현수막 때문에 영업방해가 되어 선관위에 신고를 해도 권한이 없어 구청에 문의해 보라고 하고, 구청에 신고를 해도 단속할 법이 없어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선관위, 구청, 국민신문고, 경찰)에 문의해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여러 번의 선거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국회의원 모 정당 후보자는 평소의 현수막 보다 크기가 크고 위치도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현수막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2.5m 위에 설치하도록 옥외광고불법에 나와 있지만 이 후보는 현수막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약70~80cm정도의 높이에 설치하였습니다. 불법 현수막이 하도 답답하고 화가 나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였는데 후보자의 고소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은 중입니다.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 잘못으로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선거철 때마다 불법 현수막으로 엄청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그래도 지자체에서 조례나 똑똑한 분들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 믿고 있었는데 조례안까지 대법원에서 무효화 된 것을 보고 비록 제가 무지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든 되지 않든지 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보고자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4개(인천, 부산, 울산, 광주) 자치단체들도 불법 현수막 때문에 해결책으로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대법원에서 “정당 현수막을 아무 데나 걸 수 없도록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상위 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헌법 제11조1항의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늘고 안전사고까지 벌어졌으며 저 같은 자영업자에게는 영업을 방해받았는데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인지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차별하지 않은 법인지 관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법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업방해가 저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또한 공직선거법은 헌법 제11조1항을 위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상위 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에 의하면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헌법이 최상위 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이 헌법보다 상위법인가 봅니다.

청원 내용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현수막을 설치한 정당과 후보자 및 설치자들도 처벌할 수 있게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자 내용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진행 청원 화면에서 검색란에 “옥외”로 검색한 다음 “동의하기”를 하시거나 아래 url 주소를 클릭하여 “동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CC025F28E934C07E064B49691C6967B

“동의하기” 하는 방법은
청원 내용을 하단으로 내려 “동의하기”를 선택하시고
비회원 인증하기를 클릭하여
(회원으로도 인증 가능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공동(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 9.28일까지 50,000명의 동의가 있어야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소관위원회로 회부되어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 혼자 50,000명의 동의받기가 불가능해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본인 확인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메시지를 다른 친구나 가족, 지인에게 “전달”해서 전달 받은 분들도 “동의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