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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울산 시민과 국민의 안전이 위험한 상태로 있거나 막대한 시 예산이 낭비 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박 **
  • 조회수 : 50
  • 작성일 : 2024-05-22
31번 국도 무룡고개 입구부터 신명동까지...
신명동 부터 무룡고개 입구까지 31번 국도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에서 지정한 31번 국도의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이 아닌 31번 구 국도 무룡고개입구부터 신명동으로 통행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구간이 노후되고 도로관리청의 관리가 되지않아 자갈과 모래 그리고 풀등으로 이륜자동차와 자전거가 통행하기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 가운데 부분이 노후되어 갈라져 있어서 이륜차가 통행하면서 바퀴가 빠지면서 조향에 문제가 있어 전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인해 울산을 거쳐 경주시청이 관리 하여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31번 국도 구간으로 나갈때 까지 울산 시민과 국민의 안전이 위험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31번국도 무룡로 구간과 신명동 구간에는 횡단보도, 교차로, 신호등, 노인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등이 있어 이륜차가 통행하면서 주택가에 소음문제도 유발하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와의 사고문제도 있습니다.

현행도로교통법 상으로는 어찌되었던 이륜차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통행이 가능한 구31번국도 무룡로 구간에 대한 도로정비와 재포장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울산광역시에 요청하였고

오늘 받은 답변에 자갈 등은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 할 예정이라고는 하나
차로 가운데 도로균열부 보수는 대상구간 연장이 길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보수공법 및 소요예산 검토 후 보수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답변을 보면 대상구간이 긴 구간의 도로균열부를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기간동안 이륜차 운전자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국민들은 계속해서 위험한 길로 우회 해야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수를 하더라도 울산시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후된 도로의 균열부분은 차선 중앙부분에 긴구간으로 파여 있으며 사륜차는 차선 중앙이라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하지 않는 한 그 홈을 밟거나 조향하는데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 주행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륜차는 주행하는 동안 수시로 그 홈에 빠졌다 나왔다를 반복하게 되며 그 홈을 밟고 조향을 경우 홈에 들어갈때 마다 충격이 있고 조향시 전복의 위험이 있는 상태 입니다.

멀쩡하게 관리되고 이용할 수 있는 31번 국도 울산광역시 관리 구간을 놔두고 경주시에서는 문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31번 국도를 울산광역시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는 바람에 울산시민들과 국민들의 안전이 위험해 노출되고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관리 되어야 하는지 시의원님들이 한번 챙겨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진만 하면 되는 잘 포장된 도로와 급커브와 갈라진 도로면에 자갈과 모래와 썩은 풀들이 뒤덮힌 도로 이 두 도로를 의원님들이 직접 가 보시고 울산에서 관리하는 31번 국도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여야만 하는지 꼭 좀 챙겨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답변주셨던 울산시청공무원은 자동차전용도로 지정과 해제에 권한이 없는 분이고 민원 자체도 지정해제와 무관하게 도로 정비건으로 민원을 넣은거라 울산시청 공무원의 답변은 문책대상이 전혀 아니니 그 공무원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 합니다.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하는 31번 국도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해제 하여
일반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주택가 소음문제 감소 그리고 이륜차를 이용하는 울산시민과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 하며 울산광역시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등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