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위원회활동

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결과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315
  • 작성일 : 2024-06-17
제246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4. 6. 17.(월) 10:00 ~ 11:12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손근호,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70호)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원안가결
- 시민건강국 소관 ⇒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78호-손명희 의원) ⇒ 원안가결

□ 주요내용
1.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70호)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원안가결

◈ 방인섭 부위원장
○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관련, 집행잔액 사유 설명바람.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조달청의 낙찰잔액인데, 측정망 기능 수행에는 이상 없는지?
◈ 안수일 위원
○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사유에 대한 설명바람.
◈ 손근호 위원
○ 가축질병 및 축산물위생 검사율 관련, 초과달성이긴하나 22년 달성 성과률보다는 약간 감소됨. 사유는?
○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관련, 성과보고서 상으로는 예산편성내역이 없음. 사업수행은 하고 있는지?
◈ 손명희 위원
○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 잔액 불부합으로 지적받은 사항이 있음. 업무소홀로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설명바람.
○ 인력운영비 불용 발생 사유를 보면, 예산편성시 산출된 기준 호봉이 실제호봉보다 높게 적용됐다 하는데, 이와 관련한 설명바람.
◈ 이영해 위원장
○ 하수기반 감시체계 구축 관련, 실제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하수처리장 유입수 내 관련 유전자 농도와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는지? 타시도의 경우, 감시 결과를 공개하기도 하는데, 우리시는 현재 누리집에 찾아볼 수가 없음. 우리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1.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70호)
- 시민건강국 소관 ⇒ 원안가결

◈ 안수일 위원
○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관련, 집행잔액 사유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임기만료 보수 지급 후 집행잔액 발생으로 되어있음. 현재 결원인지? 결원으로 인한 업무과중은 없는지?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인력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집행잔액 사유 설명바람.
○ 성과지표달성현황, 미달성 1건이 있음. 식중독 발생관리율이 42.9%로 미달성임. 미달성사유 설명바람.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드림.
◈ 손근호 위원
○ 지역사회 치매관리율 성과목표치가 22년대비하여 23년을 낮게 설정함. 사유는? 울산시에서 정부 목표보다 상향해서 잘 달성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목표와 동일하게 설정해야하는 것인지?
◈ 손명희 위원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사유에 대한 설명바람. 실제로 울산시의 사업장에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미등록외국인이 많이 있을 것임. 불용되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한 미등록외국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당부드림.
○ 울산의료원 건립 관련하여 현재 추진 상황은?
◈ 이영해 위원장
○ 24년도 치매관리율 성과목표수치는?
○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신청이 저조한 사유는?
○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관련, 현장평가 위원 교통비 지급 건 미발생으로 집행이 없는데, 사유는?
○ 전체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국내여비가 많이 있음. 주된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회의 확대로 집합교육 및 출장 감소’인데, 23년도 5월에 코로나 종식선언을 했고, 하반기에 충분히 집행할 수 있었을텐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특히, 여름철이면 어린이집 등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점검이 강화되고 있는데, 예방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2.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78호-손명희 의원) ⇒ 원안가결

◈ 안수일 위원
○ 울산시의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