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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77
  • 작성일 : 2024-06-10
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4 06. 10.(월) 10: 06~ 12:26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70호)
- 건설주택국 소관
2.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43호)
3.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45호)
4.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61호)
5.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62호)
6. 울산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564호)
7. 공유재산 사용료(토지)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567호)
8.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2건)

□ 회의결과
1.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70호)
- 건설주택국 소관
: 원안가결

◈ 김수종의원
○ 2023년 사업 집행 후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건설도로과 성과지표 달성 목표가 100%로 계획하였으나 실적은 목표에 비해 미비한 점이 있음을 언급하고 지속적인 성과지표 미달성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올해 예산은 정상적인 집행을 하여 성과지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차액 지급에 대하여 5억 7천만원 잔액 발생 에 대한 설명 및 통행료 인상에 따른 지급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며, 통행량 예상 등을 통하여 향후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건축주택과에서 추진 중인 방어동 청년희망주택 건립사업 관련하여 현재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하며, 조속한 시일 내 착공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토지정보과에서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시기 조정 등을 통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함
○ 아산로의 출퇴근시간 교통정체에 대하여 현대자동차의 부지 수용 및 기부채납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추가적인 도로확장을 통하여 관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함

◈ 홍유준의원
○ 옥동~농소 1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5억 9천만원 전년도 이월하여 불용액 3천6백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계약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부분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추경을 통하여 반납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차액 지급 관련 5억 7천만원 잔액 발생에 대한 정산시기에 대하여 질의하고, 정산금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잔액에 대한 액수를 줄여줄 것을 당부함
○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동구 지역 국토종주 자전거길 사업 추진에 대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사업 관련하여 불용처리된 17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종건 등 사업 집행부서와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상기와 같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김종훈 부위원장
○ 건설도로과 전선지중화 사업 성과지표에 대하여 질의하고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전선지중화율이 낮음을 언급하며, 예산반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지중화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전반적인 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함을 언급하고, 향후 도로 계획수립 시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하여 계획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주택허가과에서 추진 중인 지역건설산업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인 하도급 관리에 대하여 언급하고 현재 이슈화 되어 있는 울산북항 LNG탱크터미널 사업 관련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며, 공공의 관급공사만이라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하도급 관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건설도로과에서 예비비로 지출된 기부채납 도로개설 관련 판결금 지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함

◈ 문석주 위원장
○ 세외수입 관련하여 예산현액을 초과하여 징수결정하는 사항이 발생하였는데 당초예산 편성에서 세입추계 시 면밀한 검토를 주문함
○ 건축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상안지구 공공임대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예산불용 처리되면서까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북구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인 만큼 도시공사를 독려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농소~강동간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추가적으로 착공시기에 대하여 질의하며, 계획된 시기에 착공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백현조의원
○ 현대자동차와 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도시경관 개선사업의 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고, 관련 사업은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으로 주민을 위한 경관개선사항이 아님을 언급하며, 향후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함

2.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43호)
: 원안가결
◈ 별도의견 없음

3.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45호)
: 원안가결
◈ 홍유준의원
○ 흙막이 설치공사 시 계측을 통해 사전에 붕괴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언급하며, 사급공사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강제성이 없는 한계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함

4.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61호)
: 원안가결
◈ 김수종의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의 유사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두 조례 간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일산유원지 사업 내 부지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 적용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문석주 위원장
○ 안 제43조의2 관련하여 공공재개발 시 국민주택 건설비율의 최대치가 법상 최대 70%까지 가능한데 신설 조례안은 50%로 규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5.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62호)
: 원안가결
◈ 홍유준의원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주민들의 동의율, 제출서류 등 관련 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6. 울산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564호)
: 원안가결
◈ 김수종의원
○ 공사중단된 2개소에 대하여 의견청취 완료 후 후속조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문석주 위원장
○ 해당 조례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판단되며, 2개소 외의 관내 건축물에 대한 사항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함

7. 공유재산 사용료(토지)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567호)
: 원안가결
◈ 별도의견 없음

8.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2건)
◈ 김종훈 부위원장
○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시 관련 기관에 대한 동향에 대하여 질의하고, 관련 하도급률 등 지역 업체 참가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함
○ 업무협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관련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및 제도개선 될 수 있는 부분을 염두하여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김수종의원
○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외 건설 산업 관련 업무협약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협약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됨을 언급하며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대한 점검을 하는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을 주문함
○ 현대차 산업경관 개선사업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추가적으로 아산로 교통정체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함

◈ 홍유준의원
○ 업무협약으로 마무리 될 것이 아니라 관련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협약 기관 외의 추가적으로 타 기관으로의 협약을 확대하여 줄 것을 주문함

◈ 문석주 위원장
○ 도시경관 개선과 관련된 업무협약 추진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며, 협약 외의 추가적인 경관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