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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0차 회의결과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288
  • 작성일 : 2023-12-15
제242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3. 12. 14.(목) 10:00 ~ 12:1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정치락,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울산광역시 산림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78호 – 정치락 의원) ⇒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99호 – 안수일 의원) ⇒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안 (의안번호 제401호 – 안수일 의원) ⇒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의안번호 제414호 – 이영해 의원) ⇒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402호 – 손명희 의원) ⇒ 원안가결
6. 울산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406호 – 김종훈 의원) ⇒ 원안가결
7. 울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90호 – 안대룡 의원) ⇒ 원안가결
8.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7호 – 울산광역시장) ⇒ 심사보류

□ 주요내용
2. 울산광역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99호 – 안수일 의원) ⇒ 원안가결
◈ 손명희 위원
○ 맨발걷기 열풍 이후 병원에는 무좀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맨발길 조성과 더불어 세족장에도 신경을 써주길 바람

5. 울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402호 – 손명희 의원) ⇒ 원안가결
◈ 안수일 위원
○ 식품안전위원회 설치가 재량인데, 꼭 필요한 기능인만큼 설치를 해주길 바람. 식품안전계획수립 시 차질없이 사업추진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방인섭 부위원장
○ 유통기한도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보관방법의 안내도 필요해보이는데, 홍보를 잘 해주길 바람

6. 울산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406호 – 김종훈 의원) ⇒ 원안가결
◈ 손명희 위원
○ 외국인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은?

7. 울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90호 – 안대룡 의원) ⇒ 원안가결
◈ 방인섭 부위원장
○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여 운영중인데, 울산은 지정된 병원이 없음. 사유는?
○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에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노력해주길 바람.
◈ 안수일 위원
○ 달빛어린이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주길 바람
◈ 손명희 위원
○ 달빛어린이병원 근무 조건은?

◈ 이영해 위원장
○ 달빛어린이병원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예방대책도 병행추진되어야 할 것임.

8.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7호 – 울산광역시장) ⇒ 심사보류

◈ 안수일 위원
○ 개정조례안 제10조를 보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해 설명바람. 또한 업무와 관련된 단체나 기관 등의 소속 직원이나 공무원도 해당이 되는지 설명바람.
○ 이번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예방과 홍보활동’에 노고가 많은 유관기관 관계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예방 및 홍보활동에 대한 공적을 포상금의 지급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적을 포상금 지급기준으로 삼는지, 혹시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제보․신고하거나 고발, 검거 등을 하는 경우에도 포함되는지 설명바람.
○ 울산시에서 지난 4. 28. ‘마약청정도시 울산만들기’를 위해 6개 기관과 공동업무협약을 맺었으며, 내년 2월에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가 설치될 예정으로 알고있음. 마약류와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음. 이번에, 이러한 여러 공익적 활동에 대해 공이 큰 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해당 개정조례안을 추진하게 된 줄로 알고 있음. 이번에 추가로 신설된 개정조례안 제12조, 한번 보겠습니다. 제12조의 조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같은 조 제1항에서 포상금의 지급심사, 지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위원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고, 제3항에서 위원회의 기능으로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정하고 있음. 이처럼 포상금 지급대상과 기준, 지급 여부 등을 신중하게 추진하기 위해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위원회의 위원들이 모두 울산시 내부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본의원 생각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일부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시의 입장은?

◈ 방인섭 부위원장
○ 공직선거법상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다른 시도와 달리 우리 시에서 별도로 ‘포상금’에 관한 사항들을 추가한 이유는? 법제처나 선관위, 혹은 법제심사부서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은 것이 있는지? 본 위원이 법제처 법령해석이나 선관위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검토해 봤을 때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제한규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여짐. 이번 개정안은 포상금과 관련된 사항들로 규정되어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포상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 사실상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됨.

◈ 이영해 위원장
○ 해당 개정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폐해에 관한 홍보활동 등에 노고가 많은 관계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와 실질적 이행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지급시점‧한도액 등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 사안의 경우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할 때 부상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다시 말해서,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라도 부상[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해당 법령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앞서 동료위원께서 언급하셨듯이 이번 개정안의 경우 포상금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서 포상금 관련 사항들을 삭제하면 사실상 조례개정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