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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05
  • 작성일 : 2023-09-08
제24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3. 9. 7.(목) 10:00 ~ 15:3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소방본부, 소방서, 안전체험관 소관
2.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시민안전실 소관
5. 울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의 건
□ 회의결과
1.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소방본부, 소방서, 안전체험관 소관
◈ 이장걸 위원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되었음에도 소방공무원 보수 예산을 시에서 편성·지급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 요구함.
○ 소방헬기 1대 비용 금액 및 소방헬기 회전축 오버홀 적정성에 대해 질의함.
◈ 공진혁 부위원장
○ 소방헬기 추가 확보 검토 및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함.
○ 선제적으로 신규 소방 장비를 발굴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함.
○ 청량119안전센터 청사 재축 관련하여 출동시간에 문제가 있어 부지 선정에 아쉬움이 있으며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지 질의함.
- 지역 주민, 의용소방대, 울주군청과도 면밀한 소통 당부함.
◈ 권태호 위원
○ 특수화학구조대 이전 신축 관련하여 ‘공기연장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비’의 공기연장 사유 설명 요구하며 공사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시기가 3월로 2회 추경 시 반납되지 않은 사유 질의함.
○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지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금액 질의함.
○ 소방헬기 회전축 오버홀 산출내역 추가 설명 요구함.
◈ 김동칠 위원
○ 특수화학구조대 이전 신축 추경 요구사유인 ‘공기연장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증액 사유 및 상세 산출 내역에 대해 설명 요구함
- 추경 요구사유 중 특수재난훈련시설 전기 통신·관로 공사비에 대하여 설명 요구하며, 특수화학구조대 이전 신축 관련한 설계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함을 지적함.
- 산출 근거 자료 제출 요구
◈ 김종섭 위원장
○ 추경 요구사유(관급자재 상승분, 소화용수시설 급수관로 변경 상승분, 물가변동률 반영 공사비, 특수재난훈련시설 전기통신 관로 공사비, 공기연장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비)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 요구
○ 소방헬기 회전축 오버홀은 임차비 금액 편성 여부에 대해 설명 요구
- 소방헬기 회전축 수리 후 조립 및 소요예산 포함 여부 설명 요구

2.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됨.
3.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됨.
4.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시민안전실 소관
◈ 권태호 위원
○ 해수 중·해수욕장 방사능 모니터링 요구사유에 ‘오염수’ 단어 사용에 대한 적절성 지적함.
- 방사능 모니터링 분석 의뢰 기관에 대해 질의하고 모니터링 결과 홍보 필요성을 당부함.
◈ 이장걸 위원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노후장비 추진 계획 설명 요구함.
◈ 공진혁 부위원장
○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감시관 등 여러 기관에서 방사능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런 기관들로부터 자료받아 이를 활용·홍보하는 방안 질의함.
- 간담회를 통해 관련 기관과 일원화 등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며방사능수치 안내문자 발송에 대한 부서 의견 질의함.
-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 공개가 필요함
◈ 김종섭 위원장
○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 감액에 따른 인원 감소로 업무 과중·공백에 대해 질의하고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당부함.
○ 방사능 모니터링 추경예산 요구사유 중 ‘오염수’ 단어 표현을 지적하고 G7에서 ‘처리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만큼 울산시에서도 정확한 단어를 사용할 것을 당부함.
- 방사능 모니터링 업무 추진 시 타기관들과 중복되는 위치가 없도록 사업체계 일원화가 필요한 것으로 봄.

5. 울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의 건 : 원안채택
◈ 권태호 위원
○ 중구 혁신도시 내 우수저류시설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관련 내용이 종합계획에 있는 지 설명 요구함.
◈ 이장걸 위원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역구 의원들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고 자연재해저감 위험지구 선정 기준 및 근거 설명 요구
◈ 김동칠 위원
○ 삼산로155번길(남울산새마을금고 달동지점 안쪽 골목) 부근은 상습 침수 구역임에도 종합계획 위험지구에는 선정되지 않았음 이와 관련한 추가 지정 검토를 요구함.
◈ 김종섭 위원장
○ 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 펌프 용량 증설에 따라 사업비 증액으로 국비 등 예산 확보를 당부함.
○ LH에서 건립한 저류조가 제기능을 못하고 벨브가 수동으로 항시 오픈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음 이에 대해 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