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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119
  • 작성일 : 2023-09-04
제241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3. 9. 4.(월) 10:00 ~ 12:0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정치락,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복지여성국 소관)
2.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여성국 소관)
3. 울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5호-손명희 의원) ⇒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02호-안수일 의원) ⇒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04호-안수일 의원) ⇒ 원안가결
6. 울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03호-이영해 의원) ⇒ 원안가결
7. 울산광역시 남성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06호-이영해 의원) ⇒ 원안가결
8. 울산광역시 피해장애아동 쉼터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318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 주요내용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복지여성국 소관)

2.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여성국 소관)
◈ 방인섭 부위원장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신규 편성 사업 설명바람.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 설명바람.


◈ 안수일 위원
○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 편성사유 설명바람.
○ 장애인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종사자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보임. 시설 종사자 인력수급에 대한 시 차원의 계획은?
○ 울산 관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42개소인데, 종사자 배치 및 인건비 지원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도 미치지 못한 곳이 많고, 전국 평균치보다 부족한 부분이 많음. 시에서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음. 향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부분인데, 시의 계획은?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증액 편성 사유 설명바람.
○ 시 보훈회관 사무공간 확충 신규편성 사유 설명바람.
◈ 정치락 위원
○ 인공지능 활용 노인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지원 신규편성사유 설명바람.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는 타시도 현황은? 어르신들의 호응도나 반응은?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현황은?
◈ 손명희 위원
○ 청소년 국제교류 신규편성 사유 설명바람. 대상자는?
○ 청소년 상 수상 대상자도 국제교류 대상자가 가능한데, 코로나19로 3년 동안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수상자는 이러한 기회를 접할 수가 없었음. 올 이번 사업 추진 시 지난 수상자도 대상자에 포함해서 검토하는지?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관련, 신청 절차는?
○ 생계급여 증액 편성 관련, 증액 요구 사유가 울산 관내 수급자수 증가로 되어 있음. 수급자 수 증가 사유는?
○ 인공지능 활용 노인교육 및 치유프로그램 지원 사업 관련,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한 사유는?
○ 기초연금이 국비 100%로 증액 편성됨. 사유는?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감액 편성됨. 감액 편성한사유는?
◈ 이영해 위원장
○ 수급자의 탈수급은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골자임. 탈수급을 장려하기 위한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의 사업이 감액되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임. 시에서 선제적으로 탈수급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듦. 자활센터 등과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탈수급을 위한 발전방향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 활용 노인교육 및 치유프로그램 지원의 경우 시 노인복지관에 우선적으로 보급하는데, 관련 기기를 관리, 운영하는 것도 복지관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될 수도 있음.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점들도 잘 반영하여 진행해 주길 당부드림.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13억원이 증액 편성됨. 올해 모두 소진이 가능한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의 경우 이용대상자가 190명에서 323명으로 133명이 증가함. 증가한 사유는?
○ 긴급틈새돌봄 지원 사업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바람. 추경에 반영하는것보다는 사전에 준비를 하여 당초예산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또한, 이 사업은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수행하는 데, 현재 진흥원은 두 기관이 통합되어 운영 중임. 어느 본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지?
각 본부의 고유 업무가 있음. 정책개발연구는 여성가족정책본부, 사회복지 실무서비스 지원은 사회서비스본부임. 하지만 사회서비스본부에 연구직이 배치되어 정책개발연구 일부 수행하고 있음. 두 기관의 직제가 공평하게 조정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통합되는 부분이 부족해 보임. 특히 두 본부의 운영 방식, 보수체계 등은 의회에서도 여러차례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음. 결국 정책 연구와 사회서비스분야의 실무업무가 분명하게 분리될 필요가 있고, 보수체계 단일화도 검토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구하겠음. 진흥원의 통합보수체계에 대한 연봉체계, 경력환산 기준표 및 현재 두 본부의 본부장, 연구직, 사무직 보수지원 현황 및 경력 인정 내역을 제출해주길 바람.

3. 울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5호-손명희 의원) ⇒ 원안가결
◈ 안수일 위원
○ 생활용품까지 확대한 개정안에 대해 공감하는 바임. 조례개정으로 나눔문화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며, 시에서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4.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02호-안수일 의원) ⇒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04호-안수일 의원)
⇒ 원안가결
◈ 손명희 위원
○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계획은?
◈ 이영해 위원장
○ 현재 인생이모작을 위한 내일설계지원센터 운영은?

6. 울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03호-이영해 의원) ⇒ 원안가결
◈ 손명희 위원
○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이 장애인주차구역과 다른점은?
○ 장애인주차구역,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등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는 민원도 따를 것으로 예상됨. 향후 시의 사업추진 계획은?
◈ 안수일 위원
○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대상자 현황은?

7. 울산광역시 남성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06호-이영해 의원) ⇒ 원안가결

8. 울산광역시 피해장애아동 쉼터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318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 손명희 위원
○ 쉼터 설치되는 건물이 1, 2층건물인데 남아, 여아는 어떻게 입소하는지? 종사자 자격 요건은?
◈ 안수일 위원
○ 울산의 피해장애아동 발생 현황은? 현재 피해장애아동은 어디서 보호를 받고 있는지?

◈ 이영해 위원장
○ 입소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입소아동이 늘어날 경우 대응책은?
○ 입소 기간은? 향후 위탁기관 선정에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