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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57
  • 작성일 : 2023-09-04
제24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3. 9. 4.(월) 10:30 ~ 11:3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5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
2.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 311호)
- 행정국(안전총괄과) 소관
3.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 312호)
- 교육국(체육예술건강과) 소관
4. 울산광역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 313호)
- 교육국(초등교육과) 소관

□ 회의결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 【원안가결】

□ 회의결과
2.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 311호) [권순용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 안대룡 위원
-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방연물품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되며, 학생들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줄 것을 주문.
- 방연물품(화재대피용 마스크) 이외에 방재 물품 등의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방연물품의 내구연한, 예산 등 고려할 사항들이 있지만, 학생,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능한 모든 학교에 비치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노력 당부

◈ 홍성우위원장
- 최근 1~2년 사이 관내 학교에서 화재발생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팬 과열, 실험실 화기사용 시 취급 부주의 등 제한적인 요인으로 주로 화재가 발생하는 만큼 각 요인별 화재에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또한, 학교는 대형 재해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상주하는 공간이므로 유사 시 설비 불량 등으로 인해 사용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화전, 소화기 등 각종 소화설비나 비치된 방연물품의 주기적인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예방 교육 등 방재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

□ 회의결과
3.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 312호) [강대길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 천미경 부위원장
- 현재 학교장이 관리하고 있는 학교 실내 공기질의 관리범위가 교사에서 학교시설로 확대되면서 체육관의 공기순환기 설치와 위탁업체 청소비에 대한 비용추계가 연평균 26억원 정도 제출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요청.
- 체육관 청소 실태에 관련하여 의원들에게 일부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음. 공기 중의 부유먼지 관리도 중요하지만 체육관 커튼, 각종 설비 등 위에 집적된 먼지도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중요함을 강조하며, 금번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리점검 주기를 시행규칙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학교장의 관리 의무 강화 주문

◈ 안대룡 위원
- 학교보건법상 공기정화장치 설치 의무와 공기정화장치의 청소 및 여과기 등의 주기적인 관리, 점검 의무가 학교장에 부과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살펴봄.
- 본 조례안에 포함된 체육관 공기순환기 설치 외에 각 교실 등에 대한 공기순환기 설치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고, 미세먼지는 봄철 등 특정시기 뿐만 아니라 연중 관리가 필요하므로 기존 공기청정기의 한계를 보완할 설비 및 관리 매뉴얼이 필요함을 강조함. 또한, 학교 교직원이 머무는 공간도 신경써줄 것을 당부

□ 회의결과
4. 울산광역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 313호)[강대길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