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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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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에 대한 질의(보도자료 : 2024년 6월 11일(화))의 건.

  • 작성자 : 권 **
  • 조회수 : 88
  • 작성일 : 2024-07-07
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 의원(교육위원장)은 교육청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에 시의회 추천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참여예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울산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보도자료를 접하고는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의문사항 :
1) 홍성우 의원은 “대다수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해 울산은 심의기구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며,

2)“「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없애는 한편, 위원 위촉 시 시의회의 추천권을 보장하여 보다 폭넓게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 부연구위원 김윤승, 성만 연구위원의 논문 자료(논문 접수일: 2023. 5. 24. 심사기간: 2023. 5. 24. ~ 2023. 6. 27. 게재확정일: 2023. 6. 27.)의 연구자료를 살펴보니,

4) 2018년 정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허용 범위를 예산 편성단계에서 확장하여 집행 모티터링 및 평가까지 확장하였다. 이러한 논의와 제도적 변화를 종합하여 볼 때, 우리 나라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과정의 전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정부정책에 주민의 필요를 반영하고 더 나아가 행정 권한의 일부를 주민에게 이전하여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5)【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재정법」(2018. 3. 27. 법률 제1552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6. 28. 시행된 것)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위와같이 시민예산위원회의 예산편성의 전 과정에 제도가 확장되었는데 홍성우 의원은 “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자문 역할"을 하라는 취지의 발언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를 하였습니다.

7)이해가 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려요~~^^~~. 수고하세요...

답변

  •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07-22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여 주신 민원은 울산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보도자료 내용에서 2018. 3. 27.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예산편성의 전 과정에 확장되었는데, 홍성우 의원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자문 역할”을 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022)」 2-2-7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기준으로 ① 그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 ② 행정에 관한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은 없지만, 그 의사와 판단이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의결기관인 위원회, ③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자문기관인 위원회로 구분되며,
「지방교육재정의 이해(교육부, 2020.12.)」 Ⅲ-4-4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성격은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수렴 및 자문을 위한 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는 자문기구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주민은 교육청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공청회 또는 간담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는 위의 방법으로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고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에서는 시민참여예산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