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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혁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공진혁 (孔振赫)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울주군 제1선거구 (온산,온양, 청량읍, 서생,웅촌면)
  • 사무실 : 052-229-5021
  • 핸드폰 : 010-5414-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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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271. 방사능 재난 대응 체계 관련 질의

  • (257회/2차) 발언의원 : 공진혁   
  • 조회수 : 49
  • 작성일 : 2025-06-12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전특별위원회 공진혁 위원장입니다.

울산광역시에는 새울 원전 2기를 비롯해 고리·월성 원전 10기가 인근에 있으며,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만 해도 약 1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국에서 원전 사고 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울산이라는 뜻입니다. 나아가 대응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사고 피해는 울산을 넘어 인근 지자체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울산시의 원전 사고 대응 체계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한계가 있어 보이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도 일부 울산 시민이 제외되는 등 방사능 재난 대비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원전 재난에 사전 대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첫째, 울산시는 2년마다 방사능 방재 관련 합동 훈련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연합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실시된 합동 훈련 및 연합훈련의 목적과 주요 내용, 그리고 실시 결과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5년 실시 예정인 합동 훈련의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제 방사능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현장 대응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재난 발생 시 각 구·군별 구호소 위치 및 방호 약품 수령 방법, 주민 행동 요령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울산시 원전은 울주군 서생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는 119지역대만 설치되어 있어 전문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생119안전센터 설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함께, 센터가 설립될 경우 배치될 전문 인력과 장비 규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현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2015년 설정 이후 10년간 확대된 바 없습니다. 그 결과 북구 및 울주군 일부 읍·면·동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모든 울산 시민이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나 구역 재설정 등의 개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전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구축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김두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서면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57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5-06-18
□ 존경하는 공진혁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주고 계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방사능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최근 실시된 합동 및 연합훈련의 목적과 주요내용 그리고 2025년 훈련 계획 준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방사능방재훈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연합훈련, 광역시·도에서 주관하는 합동훈련, 그리고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서 주관하는 분야별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 최근 실시된 훈련은 작년 9월 25일 새울원전에서 실시된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하고, 우리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한 대규모 훈련이었습니다. 총 48개 기관 및 2,200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주민은 902명으로 실제 대피 및 구호소 운영,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교통 통제 등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지진 발생으로 인한 원전시설 방사성 물질 누출이었으며, 그에 따른 주민 소개 및 이재민 관리, 의료 대응 및 제염 절차 등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른 실전 절차가 실행되었습니다.

○ 그리고 작년 10월 31일 월성원전에서 실시된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은 경상북도 주관으로, 원전 시설 테러로 인한 방사능 누출에 대응하기 위해 25개 기관 750명이 참여한 현장훈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시는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 및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파견, 환경방사선탐사 등 내용으로 참여하였습니다.

○ 2025년에는 우리시 및 구·군에서 주관하는 분야별 집중훈련이 계획되어 있으며, 주민 대피 및 구호소 운영, 방호약품 배포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둘째, 실제 방사능재난 발생시 적용되는 현장 대응 절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방사능재난 발생 시, 울산시는 ‘백색-청색-적색’ 비상단계에 따라 주민보호조치를 실시합니다.

○ 비상단계별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백색비상 발령시 우리시에서는 구·군 및 유관기관에 상황전파를 실시하고,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합니다. 그리고 주민보호조치를 위해 동원가능한 자원 및 현황 등을 파악합니다.

○ 청색비상 발령시 우리시 및 구·군에서는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인력을 파견하여 주민보호조치사항 결정 및 상황공유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5km 내 안전취약계층 대상 사전 소개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건의하며, 적색비상에 대비하여 수송수단 및 구호소 운영을 준비합니다.

○ 적색비상 발령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주민 소개가 결정되면, 소개 지역 주민들은 자차가 있을 경우 방사선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호소로 이동하고, 자차가 없을 경우 집결지(마을회관, 기차역 등)로 이동 후 버스, 기차, 선박 등을 이용하여 구호소로 이동합니다.

○ 구호소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밖에 300개의 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학교 및 체육시설 등 최대 7일간 체류 가능하도록 전기·수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소개지역의 주민들이 구호소에 도착하면 이재민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구호물자 배급 및 급식 배식 등 최대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갑상샘 방호 약품은 청색비상시 이·통장 등 구·군에서 지정된 인력이 약품을 수령하고, 적색비상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지시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및 구·군에서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서 이·통장 등이 주민들에게 현장 배포하며, 복용요령은 재난문자와 방송 등으로 안내됩니다.

○ 방사능재난 시민대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방사능재난 시민행동 알림시스템”이 재난문자 URL로 시민들에게 전파되어 현재 위치에서 인근의 집결지 및 방호약품 배포장소와 구호소까지 가는 경로를 안내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지원합니다.

□ 셋째, 원전 전담 대응을 위한 서생119안전센터 설치 추진상황과 전문인력 및 장비 배치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 현재 울주군 서생면 인근에는 원자력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원전 사고에 전담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방관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울산시에서는 원전 전담센터 역할을 담당할 & #39;서생119안전센터& #39; 설치를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선 「제11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2023년)」에 관련사항을 반영하였고, 2024년에는 울주군과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내 청사부지를 협의하였으며, 향후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서생119안전센터가 설립될 경우, 화재진압 및 구급활동과 원전 사고 대응을 위해 전문인력 약 31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 특히 특수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 아울러, 무인파괴방수차와 화학차, 방사선 측정기 및 보호복, 정찰로봇 등 원전 사고 대응을 위한 특수차량 및 장비도 함께 배치하여, 원자력시설 밀집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넷째, 울산광역시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개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20조의2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가정 넓은 범위인 반경 30킬로미터까지 확대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청과 지역 특성을 적극 반영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새울·고리 및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울주군 상북면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방사능방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갑상샘 방호 약품을 별도로 구입하여 유사시 주민들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이상으로 울산광역시는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방사능방재 체계 강화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