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의원,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정활동 중 법적 분쟁에 직면한 의원과 공무원에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등이 정당한 의정활동이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회기 중 의정활동, 상임위원회 활동, 공무출장 수행 중 발생한 직무 관련 소송, 의회 소속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법적 문제 등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한 퇴직 후에도 재직 중 행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소송에 휘말린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소송비용은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으로 정하였으며, 다른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우선 차감하도록 하였다.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 판결 결과에 따라 무죄나 승소가 확정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패소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도록 했다. 심사와 판정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의장은 변호사, 법률 전문가, 의원 등으로 구성된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상 여부와 반환 사유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진혁 의원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인데, 법적 소송에 대한 우려로 의원들조차 위축된다면 본연의 의정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이 조례는 의정활동을 보호하고 의회가 책임 있는 견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는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부여된 의정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운영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엄격함을 지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의결을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