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소방안전 강화 시급”
천미경 시의원, 울산시소방본부와 화재예방 조례 관련 업무협의
천미경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천 의원은 9일 시의회 의원연구실에서 울산시 소방본부 관계자들과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제정을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
이번 조례안은 공사현장, 임시 창고, 야적장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가설건축물이 현행법상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천 의원은 “가설건축물은 다양한 곳에서 널리 활용되지만,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가설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제도적인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방본부 측은 ”시민의 안전과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가설건축물에 대한 소방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